직장인 연말정산 기본계산식 및 소득공제 (1)
2020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근로소득자 직장인 연말정산의 기본 계산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및감면"이 있는데
둘의 차이점은 공제되는 기준금액이 소득금액인가, 산출세액인가 라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산출세액이 계산되기 전에 공제되는 금액이어서 100만원이 소득공제금액이라면 실질적인 세액감면 효과는 100만원 × 세율 정도이다. 반면 세액공제및감면은 산출세액이 계산된 후에 공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효과금액 100만원이 그대로 세액감면 효과로 나타난다.
원래 인적공제 중 하나였던 "6세 이하 직계비속공제"와 "출산, 입양공제"가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소득공제였을 때에는 공제대상금액이 직계비속 1인당 연 100만원 이었다면
세액공제로 전환된 뒤에는 공제금액이 1인당 연 15만원으로 변경되었다.
공제로 인한 혜택금액이 1/10로 줄어든 것 같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득공제였을 때에는 공제대상금액이 1인당 연 100만원 이었더라도 과세표준 계산 시에 100만원 공제였으므로 세율을 적용하고 난 후 단순히 계산한 실질적인 세액 절감 효과는 100만원 × 세율(6%~42%) 만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금액과 세액공제 혜택금액의 비교는 소득공제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의 금액으로 비교해야 할 것이다.
기본 계산식을 알아보았으니 세부적으로 공제 항목들에 대해 기본 정보들을 알아봅시다..
Ⅰ. 소득공제
(1) 종합한도
소득공제에는 종합한도가 있는데 다음의 소득공제 총 합계액은 2,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특별소득공제(소법 제52조). (단,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소득공제 종류
1) 인적공제
1. 기본공제(소법 제50조) :
* 대상자 :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
* 공제금액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함.
* 관련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최초 연도에 제출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구분 | 조건 |
| 1. 해당 거주자 | |
| 2. 거주자의 배우자 |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합계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 |
| 3.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제한 받지 않음) ①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 ②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 ③ 거주자의 형재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⑤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
2. 추가공제(소법 제51조)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함.
| 구분 | 공제금액 |
| 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
|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원 |
| 부녀자공제(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이며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연 50만원 |
| 한부모공제(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
(단,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녀자공제를 배제한다)
2) 연금보험료공제(소법 제51조의3)
* 대상자 : 종합소득있는 거주자
* 대상금액 : 국민연금, 국민연금 외의 공적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 제한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 배제한다. (연금보험료는 다른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하도록)
1. 제51조 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2. 이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3.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 조특법에 따른 소득공제
* 관련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장애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 연도에 제출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서식 중 연금보험료공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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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출명세 |
지출구분 |
금 액 |
한도액 |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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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금 보험료 공제 |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
국민연금보험료 |
종(전)근무지 |
보험료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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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근무지 |
보험료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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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외의 공적연금보험료 |
종(전)근무지 |
보험료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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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근무지 |
보험료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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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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