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직장인 연말정산 기본계산식 및 소득공제 (1)

2bcpa 2020. 12.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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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근로소득자 직장인 연말정산의 기본 계산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및감면"이 있는데

둘의 차이점은 공제되는 기준금액이 소득금액인가, 산출세액인가 라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산출세액이 계산되기 에 공제되는 금액이어서 100만원이 소득공제금액이라면 실질적인 세액감면 효과는 100만원 × 세율 정도이다. 반면 세액공제및감면은 산출세액이 계산된 에 공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효과금액 100만원이 그대로 세액감면 효과로 나타난다.

 

원래 인적공제 중 하나였던 "6세 이하 직계비속공제"와 "출산, 입양공제"가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소득공제였을 때에는 공제대상금액이 직계비속 1인당 연 100만원 이었다면

세액공제로 전환된 뒤에는 공제금액이 1인당 연 15만원으로 변경되었다.

공제로 인한 혜택금액이 1/10로 줄어든 것 같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득공제였을 때에는 공제대상금액이 1인당 연 100만원 이었더라도 과세표준 계산 시에 100만원 공제였으므로 세율을 적용하고 난 후 단순히 계산한 실질적인 세액 절감 효과는 100만원 × 세율(6%~42%) 만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금액과 세액공제 혜택금액의 비교는 소득공제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의 금액으로 비교해야 할 것이다.

 

기본 계산식을 알아보았으니 세부적으로 공제 항목들에 대해 기본 정보들을 알아봅시다..

 

Ⅰ. 소득공제

 

(1) 종합한도

 

소득공제에는 종합한도가 있는데 다음의 소득공제 총 합계액은 2,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특별소득공제(소법 제52조). (단,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소득공제 종류

 

1) 인적공제

 

1. 기본공제(소법 제50조) : 

* 대상자 :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

* 공제금액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함.

* 관련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최초 연도에 제출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구분 조건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합계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
3.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제한 받지 않음)

①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
②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
거주자의 형재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⑤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2. 추가공제(소법 제51조)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함.

구분 공제금액
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이며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연 50만원
한부모공제(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단,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녀자공제를 배제한다)

 

 

2) 연금보험료공제(소법 제51조의3)

 

* 대상자 : 종합소득있는 거주자

* 대상금액 : 국민연금, 국민연금 외의 공적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 제한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 배제한다. (연금보험료는 다른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하도록)

1. 제51조 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2. 이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3.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 조특법에 따른 소득공제

* 관련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장애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 연도에 제출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서식 중 연금보험료공제 부분)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Ⅱ.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공적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연금보험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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