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한시적 혜택

2bcpa 2021. 1. 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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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한하여 신고기한을 ’21.2.25.(목)까지 1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도, 간이과세자도 연장된 기한(2021.02.25 목)까지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법인 사업자는 기존대로 2021.01.25(월)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신고대상 과세기간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0.07.01~20.12.31  
간이과세자 20.01.01~20.12.31  
법인사업자 20.10.01~20.12.31  

 

*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한시적 감면

2020년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과세기간(20.07.01~20.12.31) 동안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 등 감면배제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됩니다.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 한시적 상향

2020년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 기준을 연매출 3천만원에서 연매출 4천8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과세기간 (2020.01.01~2020.12.31) 1년 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하인 (감면배제업종을 제외) 간이과세자라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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