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2021년 6월부터 달라진 개정 양도소득세율

2bcpa 2021. 6. 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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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부터 달라지는 개정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봅시다.

(1)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 시 40%, 1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6%~45%)을 적용받았는데,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60%,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미만 보유 시 세율이 엄청 뛰었죠.. 투기성 주택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크게 올린 것 같습니다. 경매로 단타 치기 해볼까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안되겠네요.. 

  개정전 개정후
1년 미만 보유 40% 70%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기본세율 60%

 

(2)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021년부터 주택 수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주택과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1세대2주택자와 1세대3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10%씩 증가했습니다.

 

  개정전 개정후
주택수산정방법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1세대2주택 기본세율+10% 기본세율+20%
1세대3주택 기본세율+20% 기본세율+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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