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2021년 6월부터 달라진 개정 양도소득세율
2bcpa
2021. 6. 14. 18:00
728x90
2021년 6월부터 달라지는 개정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봅시다.
(1)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 시 40%, 1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6%~45%)을 적용받았는데,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60%,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미만 보유 시 세율이 엄청 뛰었죠.. 투기성 주택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크게 올린 것 같습니다. 경매로 단타 치기 해볼까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안되겠네요..
| 개정전 | 개정후 | |
| 1년 미만 보유 | 40% | 70% |
|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 기본세율 | 60% |
(2)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021년부터 주택 수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주택과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1세대2주택자와 1세대3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10%씩 증가했습니다.
| 개정전 | 개정후 | |
| 주택수산정방법 | 주택, 조합원입주권 |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
| 1세대2주택 | 기본세율+10% | 기본세율+20% |
| 1세대3주택 | 기본세율+20% | 기본세율+30%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