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수·고가양도 정리
언제나 헷갈리는 저가양수·고가양도 문제!! 인간적으로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
참고기사 : 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092
우선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요건: 5% 이상 or 3억 이상) 규정이,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요건: 5% 이상 or 3억 이상) 규정과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요건: 시가의 30% 이상 or 3억 이상)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고가양도한 개인은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하고,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받아 자산을 저가매수한 개인은 소득세법 제163조 제10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닐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 의제기부금(요건: 시가±30% 이상) 규정이,
개인의 경우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요건: 시가의 30% 이상) 규정이 적용된다.
[1] 저가양수 (시가 10억, 양도가액 5억)
1. 개인 → 개인
1) 특수관계자인 경우: 양도자는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하여 시가(10억)을 양도가액으로 계산함. 이로써 양도세를 더 부담하게 될 것.
양수자는 저가양수로서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시가 - 대가) - MIN(시가의 30%, 3억)}인 2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함.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2억을 취득가액에 가산함.
2) 특수관계자 아닌 경우 : 양도자는 별다른 규정 적용 받지 않음.
양수자는 저가양수로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을 뺀 2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함.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2억을 취득가액에 가산함.
2. 개인 → 법인
1) 특수관계자인 경우: 양도자는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하여 시가(10억)을 양도가액으로 계산함. 이로써 양도세를 더 부담하게 될 것. (=1. 개인 → 개인 의 경우와 같음)
양수법인은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으로 세무조정함.
2) 특수관계자 아닌 경우 : 양도자 및 양수법인은 별다른 규정 적용 받지 않음.
3. 법인 → 법인
1) 특수관계자인 경우 : 양도법인은 양도차익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5억을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함.
양수법인은 규정 적용 없음. (싸게 취득하였으므로 향후 양도 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할 것)
2) 특수관계자 아닌 경우 : 양도법인은 의제기부금에 해당하여 시가의 70%와 대가의 차액인 2억을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함.
양수법인은 규정 적용 없음. (싸게 취득하였으므로 향후 양도 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할 것)
4. 법인 → 개인
1) 특수관계자인 경우 : 양도법인은 양도차익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5억을 <익금산입> 상여, 배당 등으로 세무조정함.
양수자는 양도법인이 5억을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에 따라 상여, 배당등으로 처분된 5억을 취득가액에 가산함. (왜 상증세법 35조 1항 적용 안받지? - 35조 3항에 보면 법인과 개인 간에 거래에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52조 2항(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면 35조 1항 적용받지 않음)
2) 특수관계자 아닌 경우 : 양도법인은 의제기부금에 해당하여 시가의 70%와 대가의 차액인 2억을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함
양수자는 저가양수로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을 뺀 2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함.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2억을 취득가액에 가산함.(=1. 개인 → 개인 의 경우와 같음)
[2] 고가양도 (시가 10억, 양도가액 15억)
1. 개인 → 개인
1) 특수관계자인 경우 : 양도자는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받아 {(대가 - 시가) - MIN(시가의 30%, 3억) }인 2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함. 그리고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13억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양수자는 별다른 규정 적용받지 않음. (시가보다 비싸게 산 것이니까 손해임)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시가(10억)으로 봄.
2) 특수관계자 아닌 경우 : 양도자는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받아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을 뺀 2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함. 그리고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13억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양수자는 별다른 규정 적용받지 않음. (시가보다 비싸게 산 것이니까 손해임)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소법령 제167조 제4항도 적용받지 않음)
2. 개인 → 법인
1) 특수관계자인 경우 : 양수법인이 5억을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에 따라 시가인 10억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양수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받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5억을 <손금산입> △유보, <익금산입> 상여, 배당 등 양편세무조정함.
2) 특수관계자 아닌 경우 : 양도자는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받아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을 뺀 2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함. 그리고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13억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1. 개인 → 개인 의 경우와 같음)
양수법인은 의제기부금에 해당하여 시가의 130%와 대가의 차액인 2억을 <손금산입> △유보,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양편세무조정함.
3. 법인 → 법인
1) 특수관계자인 경우 : 양도법인은 양도차익 많이 발생하므로 법인세가 많아져 별다른 규정 적용받지 않음.
양수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받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5억을 <손금산입> △유보, <익금산입> 상여, 배당 등 양편세무조정함. (2. 개인 → 법인 과 동일함)
2) 특수관계자 아닌 경우 : 양도법인은 양도차익 많이 발생하므로 법인세가 많아져 별다른 규정 적용받지 않음.
양수법인은 의제기부금에 해당하여 시가의 130%와 대가의 차액인 2억을 <손금산입> △유보,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양편세무조정함. (2. 개인 → 법인 과 동일함)
4. 법인 → 개인
1) 특수관계자인 경우 : 양도법인은 양도차익 많이 발생하므로 법인세가 많아져 별다른 규정 적용받지 않음. (=3. 법인 → 법인 과 동일함)
양수자는 별다른 규정 적용받지 않음.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시가(10억)으로 봄.
2) 특수관계자 아닌 경우 : 양도자 및 양수법인은 별다른 규정 적용 받지 않음.
양도법인은 양도차익 많이 발생하므로 법인세가 많아져 별다른 규정 적용받지 않음. (=3. 법인 → 법인 과 동일함)
양수자는 별다른 규정 적용받지 않으며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소법 제101조도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18. 12. 24.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018. 12. 24.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 12. 24.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 12. 24. 개정)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018. 12. 24. 개정)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2. 30.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집행기준 24-35-1 【의제기부금】
①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를 가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16. 12. 20. 개정)
1.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018. 12. 31. 개정)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2016. 12. 20. 개정)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12. 1. 1. 개정)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 1. 1. 개정)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009. 12. 31. 개정)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2009. 12. 31.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 2 제3항을 준용한다. (2014. 1. 1.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2. 1. 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2017. 2. 3. 개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2016. 2. 17.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2019. 2. 1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2012. 2. 2. 개정)
상증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15. 12. 15. 제목개정)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 12. 15. 개정)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 12. 15. 개정)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 12. 15.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 12. 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