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사업자 기장의무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무기장가산세 기장세액공제

2bcpa 2021. 6. 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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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신 분이라면 세법상 의무에 대해 궁금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해 기록 비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 사업자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그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누어집니다.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전문직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 신규사업자, 전문직사업자 제외

 

그 기준이 되는 업종별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수입금액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등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7500만원

 

기장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조금 더 알아보면 아래 내용들이 있습니다.

 

1)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할 경우 20% 세액공제(한도 : 100만원)를 해줍니다. 영세사업자에게 기장의무를 간편하게 배려해주었는데 어려운 복식부기를 한다면 그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2) 무기장가산세

소규모사업자(신규사업개시자,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아니하면 20%의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를 반대로 보면 간편장부대상자 중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기장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니 조심하셔야 겠죠 !!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업종별 수입금액 1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가 나누어지고, 간편장부대상자는 4800만원을 기준으로 소규모사업자와 이외사업자가 나누어집니다. 소규모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를 할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규모사업자이외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을 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를 부과받습니다.

기장을 하면 올해 결손이 났더라도 내년에 이익 났을 때 이를 공제하여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ㅇ소득세과-1088, 2009.07.14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신고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에 따른 무기장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013. 1. 1. 개정)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의 2 【기장세액공제】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81조의 5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019. 12. 31. 신설)

A: 종합소득산출세액
B: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
C: 종합소득금액

가산세 = A × B ÷ C ×100분의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④ 법 제70조 제4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7. 2. 28.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2010. 2. 18. 개정)

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등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적용받는 사업자 (2010. 2.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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