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배당소득 원천징수
2020년 결산 한 회사의 경우 보통 2021년 3월 중 주주총회를 거쳐 배당금을 확정했을 것입니다.
만약 배당금을 3월 31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 4월에 지급한다면 개인주주들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는 3월귀속, 4월지급, 5월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배당금 결의후 실제 지급은 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131조에 따라 처분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3월 31일이 주주총회일이었다면 6월 30일을 배당소득 지급일로 보아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2010. 12. 27. 제목개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