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세무대리인에게 영수증 어디까지 전달해 주어야 하나요?
2bcpa
2023. 12. 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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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회계입니다💕
부가세, 결산 시즌이 되면 세무대리인에게 증빙들 챙겨주느라 바쁘시죠..?
예전에는 카드영수증 한땀한땀 풀칠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사실 왠만한 증빙들은 다 전자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통장내역 까지도요..
그래서 전자로 받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직원들 점심값, 커피, 사무용품비에 대한 카드영수증은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
홈택스 ID/PW만 알려주시면 홈택스로 다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챙겨야 하는 증빙이 있는데요.
어떤 증빙을 따로 챙겨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 종이세금계산서/ 종이계산서 → 전자로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따로 챙겨주셔야 합니다.
- 간이영수증 → 3만원 미만의 거래를 하고 받은 간이영수증들은 따로 챙겨주세요
- 개인(직원)카드 사용분 → 가끔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후 회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개인카드로 결제한 신용카드영수증은 꼭 챙겨주세요 ! 법인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조회가 안됩니다.
추가로, 개인사업자분들이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셨다면
그 내역은 따로 챙겨주셔야 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챙겨야 할 내용이 많이 줄어들었죠?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이 꼭 필요하니,
따로 챙겨야하는 증빙들은 놓치지 말고 챙겨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세요!!


https://www.instagram.com/p/C0WHC8OvOay/?igshid=MzRlODBiNWFl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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