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나도 복식부기의무자일까?
2bcpa
2023. 12. 4. 19:00
728x90

안녕하세요, 별별회계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면 각종 세금 일정 관리 힘드시죠?
특히나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세무대리인에게 기장대리를 맡겨야 할 시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중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 사실을 회계장부에
차변과 대변 두 항목으로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는 것은 회계·세무 지식이 필요하여 어려운데다가
기장을 하지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사업용 거래에 따른 입출금 시 사업용계좌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용계좌미신고 · 미사용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대상은 모든 법인사업자 + 일정 매출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렇다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매출액 기준을 알아볼까요???


매번 세금신고가 귀찮거나,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어 장부기장이 어려워지신다면
미리미리 세무대리인을 찾아 상담해 보세요!
별별회계가 친절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별별회계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fdrOYVf
별별회계
#별별회계
open.kakao.com
별별회계 인스타그램(@2bcpa)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