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텐데 간이과세자란 무엇이고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란, 직전 사업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가 4,800만원(2021년부터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연8,000만원으로 상향) 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계산 및 납부를 간편하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라고 부가가치세 의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대신 영수증은 발급해야 함
* 신고횟수 연 1회 : 과세대상기간인 1월1일~12월31일까지의 거래금액을 익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 매년 7월에는 직전 과세기간(1년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으로 고지서 납부(신고가 아님)
* 세액계산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편
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는 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10% - 매입세액 × 10%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
그리고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②)
구분 | 부가가치율 |
1.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 5% |
2.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3. 제조업, 농업ㆍ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결국,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만큼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입니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세액공제(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 1,000만원 한도, 이외 연 500만원 한도 )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발행금액 × 1.3% (음식점업, 숙박업은 2.6%)(2021년 12월 31일까지, 이외는 각 1%, 2%)만큼 공제됩니다.
대부분의 온라인매출은 전자결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액공제를 잊지 말고 적용하셔서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4. 부가가치세 면제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더욱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아예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2020년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대상 기준 금액을 연 4,800만원으로 상향_20년 1월~12월 과세기간(1년)에 대해 20.03.23 이후 확정신고분부터 한시적 적용)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5. 예시
예를 들어, 물건을 사입하여 온라인스토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10%(소매업)를 적용받습니다. 이럴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일 때 각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편의상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를 납부세액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바로 차감했습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전부 신용카드 발행한 것으로 가정) |
1,000 | 1,000 |
매입액 | 500 | 500 |
납부세액 | 50 (= 1,000×10% - 500×10% ) | 5 (= 1,000×10%×10% - 500×10%×10%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세액공제 | 13(= 1,000×1.3%) | 13(= 1,000×1.3%) |
부가가치세 차가감납부세액(*) | 37 | 0 |
(*) 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봄.
[관련 세법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019. 12. 31. 개정)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2019. 12. 31. 개정)
가.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
나. 간이과세자 (2019. 12. 31. 개정)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019. 12. 31. 개정)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2019. 12. 31.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2019. 12. 31. 개정)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9. 12. 31. 개정)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9. 12. 31. 개정)
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 (2019. 12. 31. 개정)
나. 가목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2019. 12. 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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