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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3

현금 증여시 증여세 계산구조 누군가 나에게 공짜로 돈을 준다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일이겠죠 ㅎㅎ 하지만 나한테 좋은 일을 나라에서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죠..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금을 증여받았을 때는 계산이 매우 간단하여 홈택스에서 셀프로도 증여세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현금 증여세 신고 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용어 기본 개념으로 증여자란, 증여"하는" 사람을 뜻하고 수증자란 증여"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아버지가 증여자, 자녀가 수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2) 증여세 신고기한 우선 증여세 신고기한을 알아보면,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만약 2021년 1월 15일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 2021. 2. 4.
비상장주식 평가_저당권 등 설정된 재산 평가 Q. 상증세법 상 자산 평가 시 자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자산 평가 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A.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일정한 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Exercise 1]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가액 평가 Q. 토지 장부가액 1억원, 공시지가 2억원, 평가기준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채무금액 2억5천만원 A. 2억5천만원 = MAX(1억원, 공시지가 2억원, 채무잔액 2억5천만원) ​ - 시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1항에 따라 장부가액과 비교하여 MAX[보충적 평가액, 장부가액] 을 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 2020. 12. 29.
비상장주식 평가_ 자산 시가는 항상 장부가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써야 하는가? Q. 당해 법인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장부가액과 비교하여 MAX(감정가액,장부가액) 을 평가액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 A.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감정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2016-상속증여-4698, 2016.08.24) ​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법 제60조 3항 및 제66조에..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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