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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2

나도 복식부기의무자일까? 안녕하세요, 별별회계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면 각종 세금 일정 관리 힘드시죠? 특히나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세무대리인에게 기장대리를 맡겨야 할 시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중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 사실을 회계장부에 차변과 대변 두 항목으로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는 것은 회계·세무 지식이 필요하여 어려운데다가 기장을 하지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사업용 거래에 따른 입출금 시 사업용계좌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용계좌미신고 · 미사용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대상은 모든 법인사업자 + 일정 매출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렇다면 복식부기.. 2023. 12. 4.
사업자 기장의무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무기장가산세 기장세액공제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라면 세법상 의무에 대해 궁금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해 기록 비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 사업자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그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누어집니다.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전문직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 신규사업자, 전문직사업자 제외 그 기준이 되는 업종별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수입금액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등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7500만원 기장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조금 더 알아보면 아래 내용..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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