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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3

적격증빙 - 접대비와 접대비 이외 거래 세무상 불이익 법인세법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을 때의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불이익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접대비 손금불산입 건당 3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하는 경우로서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리 됩니다. 21년 법 개정으로 건당 기준금액이 기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때 증명서류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① 세금계산서 ② 계산서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④ 현금영수증, 직불전자지급수단영수증 등 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 각 경우별로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빙불비접대비 : 적격증빙 이외 증명서류도 없는 경우로서 가공비용으로 손금불산입,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불분명시.. 2021. 6. 19.
현금배당 시 이익준비금 적립 상법상 모든 회사는 현금 배당 시 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 규정을 보면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과 같이 이익준비금을 차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준비금만큼은 배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 이월이익잉여금과 이월결손금은 세법상 금액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액을 의미합니다.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 2021. 6. 15.
PFV 법인세 공제 혜택 일몰제 적용으로 변경 PFV 법인세법 상 소득공제 대상에서 삭제??!! 그동안 PFV의 세제혜택으로서 근거가 되었던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가 삭제되어 깜짝 놀라 관련 사항들을 찾아보았다. 다행히 법인세 공제혜택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고 법인세법에서 조문이 삭제된 대신 조특법 제104조의31로 이관되어 2022년 12월 31일이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일몰제가 적용되게 되었다. PFV 법인세 공제 혜택이란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해 주는 것이었다.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부과되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법인소득세와 주주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대부분의 PFV는 이 규정을 활용하여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었다. 조특법으로 이..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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