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을 때의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불이익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접대비 손금불산입
건당 3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하는 경우로서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리 됩니다. 21년 법 개정으로 건당 기준금액이 기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때 증명서류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① 세금계산서
② 계산서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④ 현금영수증, 직불전자지급수단영수증 등
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
각 경우별로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빙불비접대비 : 적격증빙 이외 증명서류도 없는 경우로서 가공비용으로 손금불산입,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불분명시 대표자 상여처분)합니다.
2. 적격증빙 구비 접대비 :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리합니다.
3. 적격증빙 이외 증명서류 구비 접대비 : 건당 3만원(경조금 20만원) 이하는 세무상 문제 없어 접대비한도초과액 계산에 포함합니다. 건당 3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분은 전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리합니다.
접대비로 5만원짜리 선물을 샀는데 적격증빙 이외 증명서류만 있다면 3만원을 초과한 2만원만 손금불산입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5만원 전액이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리되는 것입니다.
2) 접대비 이외 거래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5). 비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 땐 적격증빙 없어도 무관합니다.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초과면 아래 4가지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미수취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적격증명서류 미수취˙불분명 금액의 2%를 가산세로 합니다. 이 때 접대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미 접대비 관련하여 손금불산입처리 되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손금불산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때 증명서류란 다음의 4가지를 말합니다(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① 세금계산서
② 계산서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④ 현금영수증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 12. 24.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10. 12. 30. 개정)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10. 12. 30.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018. 12. 24.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2018. 12. 24.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18. 12. 24. 신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18. 12. 24.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경조금의 경우 : 20만원 (2009. 2. 4.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 (2021. 2. 17. 개정)
③ 법 제2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9. 2. 12.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2019. 2. 12. 개정)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2019. 2. 12.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2019. 2. 12. 개정)
④ 법 제25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같은 법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 (2019. 2. 12. 개정)
법인세법 제75조의 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9. 12. 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8. 12. 24. 신설)
1. 제25조 제2항에 따른 접대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 (2018. 12. 24. 신설)
2.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018. 12. 24.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8. 12. 24. 신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2010. 12. 30. 제목개정)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018. 12. 24.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10. 12. 30. 개정)
2. 현금영수증 (2010. 12. 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009. 2. 4. 개정)
가. (삭제, 2009. 2. 4.)
나. (삭제, 2009. 2. 4.)
다. (삭제, 2009. 2. 4.)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006. 2. 9.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4. 제16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017. 2. 3. 개정)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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