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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2

미지급 배당소득 원천징수 2020년 결산 한 회사의 경우 보통 2021년 3월 중 주주총회를 거쳐 배당금을 확정했을 것입니다. 만약 배당금을 3월 31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 4월에 지급한다면 개인주주들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는 3월귀속, 4월지급, 5월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배당금 결의후 실제 지급은 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131조에 따라 처분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3월 31일이 주주총회일이었다면 6월 30일을 배당소득 지급일로 보아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2010. 12. 27. 제목개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 2021. 7. 2.
비거주자(외국법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소득세법 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을 소득세법 제119조의 각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데(소법§121③), 25%이상 소유한 상장주식 장내거래, 상장주식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 등은 국내 세법상 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수인(주식을 양수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국내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①양도가액의 10% 상당액과 ②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 공제후 금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양수인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①의 방법에 의하며(법법§98①7호, 소법§156①7호), ..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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