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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2

2021년 6월부터 달라진 개정 양도소득세율 2021년 6월부터 달라지는 개정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봅시다. (1)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 시 40%, 1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6%~45%)을 적용받았는데,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60%,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미만 보유 시 세율이 엄청 뛰었죠.. 투기성 주택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크게 올린 것 같습니다. 경매로 단타 치기 해볼까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안되겠네요.. 개정전 개정후 1년 미만 보유 40% 70%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기본세율 60% (2) 조정대상지역 다.. 2021. 6. 1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구분 및 세율 세법을 하도 많이 뜯어고치면서 너덜너덜해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구분내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세부적으로 주택수, 보유 시기, 양도 시기에 따라서 같은 구분이라도 세율이 달라지므로 내가 양도하는 자산이 어떤 자산 분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소득세법 제94조) 대구분 중구분 소구분 (1)부동산관련 1. 토지 및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3. 기타자산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이축권 특정주식(일반) (*1)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2) (2) 주식관련 1. 상장주식 중 대주주거래 2. 상장주식 중 장외거래 3. 비상장주식 (3) 파생..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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