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나에게 공짜로 돈을 준다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일이겠죠 ㅎㅎ
하지만 나한테 좋은 일을 나라에서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죠..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금을 증여받았을 때는 계산이 매우 간단하여 홈택스에서 셀프로도 증여세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현금 증여세 신고 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용어
기본 개념으로 증여자란, 증여"하는" 사람을 뜻하고
수증자란 증여"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아버지가 증여자, 자녀가 수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2) 증여세 신고기한
우선 증여세 신고기한을 알아보면,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만약 2021년 1월 15일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4월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증여세 재산구조
증여세 계산구조는 다음 산식과 같습니다.
현금 증여를 하신다면, 3가지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1.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입니다. 시가란 무엇일까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데요.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평가할 필요가 없으니 매우 간단하겠죠? 현금 금액 그대로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2.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란 친족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인데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1. 10년 이내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증여를 받는 다면 주의하여야 합니다. 10년에 한 번씩 공제액 해당액만큼만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겠죠..ㅎㅎ
*2.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증여하는 금액이 각각 5천만원씩 공제되는 게 아니라 합쳐서 5천만원만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증여자 | 증여재산공제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ex. 형제자매, 시부모-며느리) |
1천만원 |
3. 세액공제 - 증여세액공제
증여세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계산구조가 매우 간단하므로 위의 내용들만 아신다면 90%의 케이스는 셀프 신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추가하자면, 세대생략할증과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에 가산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위의 순서대로 계산된 산출세액에 총 증여재산 중 세대생략된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4) 홈택스 신고
홈택스에서 로그인 하신 다음 맨 위 메뉴 중 신고/납부 > 증여세 > 확정신고 로 들어가시면 신고서가 뜨고
수증자, 증여자 정보와 증여금액 정보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 후에 첨부서류로 입금된 계좌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증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상증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상증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과 제41조의 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 3 및 제45조의 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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