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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청년세액감면 계산

by 2bcpa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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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중 하나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계산하기 위해 아래 순서대로 계산해보자!

 

(1) 산출세액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 × 55%
130만원 초과 (산출세액-130만) × 30% + 715,000

 

(2) 한도

총급여 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MAX[ 66만원, 74만원-{(총급여-3,300만원)×0.008} ]
7,000만원 초과 MAX[ 50만원, 66만원-{(총급여-7,000만원)×0.5} ]

 

▲ 근로소득세액공제액과 한도 비교

(1) < (2) → (1) 공제액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보면 되고,

(1) > (2) → (2) 의 한도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보면 된다.

 

(3) 중소기업청년세액감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2)단계까지 구해서 나온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액÷산출세액)

 

중소기업청년세액감면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또 공제를 해주면 중복이므로 감면비율만큼 공제액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참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한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Exercise]

근로자 A의 총급여액은 63,000,000원이며, 근로소득금액은 58,000,000원이다. 다른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고 중소기업청년세액감면과 근로소득공제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은?

 

1. (근로소득)산출세액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58,000,000

소득공제                             16,000,000

과세표준                             42,000,000

세율                                           15%(세율구간 : 12백만 초과 46백만 이하)

(근로소득)산출세액                5,220,000 (= 72만원 + 12백만원 초과분의 15%)

 

2. 중소기업 청년 세액감면 :  MIN((근로소득)산출세액의 90%, 150만원) = 1,500,000

 

3. 근로소득세액공제

(1) 산출세액이 130만원 초과이므로 ((근로소득)산출세액-130만) × 30% + 715,000 =

                                               (5,220,000-1,300,000)× 30% + 715,000 =1,891,000

 

(2) 총급여가 33백만원 초과 70백만원 이하이므로 한도금액 MAX[ 74만원, 74만원-{(총급여-3,300만원)×0.008} ]

 = MAX[ 740,000, 740,000-{(63,000,000-33,000,000)×0.008} ] = MAX[ 740,000 , 500,000] = 740,000

 

▲ 근로소득세액공제액과 한도 비교

(1) 1,891,000 > (2) 740,000 이므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740,000원이다.

 

(3) 중소기업청년세액감면을 받았으므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서 중소기업청년세액감면비율만큼 제해준다.

740,000 × (1 - 1,500,000 ÷ 5,220,000) = 740,000 × 71.15% = 526,538 원

 

 

 

* 여기서 만약 종합소득금액 58백만원의 구성내역이 근로소득금액이 48백만원과 사업소득금액이 10백만원이었다면

1.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은 전체 종합소득금액 중 근로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해당하게 된다.

산출세액 = 5,220,000 × 48,000,000 ÷ 58,000,000 = 4,319,999

이후 2.중소기업청년세액감면과 3.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 방식은 동일하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2015. 5. 13. 개정)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4. 1. 1. 신설)

1.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2015. 5. 13. 개정)

2.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 [(총급여액 - 3천 30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으로 한다. (2015. 5. 13. 개정)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2015. 5. 13. 개정)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14. 1. 1. 항번개정)

 

소득세법 집행기준 59-0-1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의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적용】

이자ㆍ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따라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다른 종합소득인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인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2020. 6. 9. 후단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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