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주기 매월말로 변경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의 제출주기가 이번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운영, 복지급여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21년 6월까지 소득지급분 | 21년 7월 이후 소득지급분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1, 4, 7, 10월 말일까지 (분기별 제출) |
7월지급분(8월제출)부터 매월 말일까지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1, 7월 말일까지 (반기별 제출)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1,7월 말일까지(반기별 제출)
2. 미제출 시 가산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도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21년 7월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
미제출시(불분명 등)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1% | 0.25% |
간이지급명세서 | 0.25% | 0.25% | |
지연제출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0.5% | 0.125% |
간이지급명세서 | 0.125% | 0.125% |
(*) 지연제출 기준도 제출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3개월 이내 기준입니다. (왜 일부만 바꾸고 일부는 안바꾸는지..) 1개월 이후에 제출하면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 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2021. 3. 16. 제목개정)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1. 3. 16. 개정)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2021. 3. 16. 개정)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 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2021. 3.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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