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도, 인터넷 정보도 별로 없는 동업기업과세특례.. 업무를 해 본 사람도 많지 않고 물어볼 데도 마땅치가 않다..
지금까지 연구하고 고민한 내용을 잊어버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기록해 본다.
동업기업과세특례 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한다.
(1)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계산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4개의 동업자군으로 구분하고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계산함.
(2)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계산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분배비율을 계산함. 과세연도 중 손익배분비율이 변경되면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별로 손익배분비율을 각각 계산함.
(3)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계산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과세연도 중 손익배분비율이 변경되면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별로 산출한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각각의 해당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계산한다(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17 제5항)
(4)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함. 동업자별로 법인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익금 또는 손금 산입하고 거주자는 소득 원천별로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가산함.
단, 수동적동업자의 경우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1항).
단, 수동적동업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본다(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3항).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3항의 "수동적동업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본다" 라는 항목에 대해 이견들이 있었다. 소득의 원천에 상관없이 PEF에서 발생한 이익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본다는 것인지, 아니면 원천별로 배분한 다음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라는 것인지..?
그러나 조특법시행령 제100조의 18 제1항에서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고 한 뒤
이어지는 제3항에서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고 하므로 제1항이 먼저 적용되고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우선은 각 동업자군별로 각각 적용하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맞게 소득의 원천별로 나누어 동업자군별 > 동업자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 계산 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계산했고 유일한 동업기업과세특례 책의 예시에서도 이 방식대로 계산하였음!! (수동적동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어차피 익금으로 세무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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