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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2020년 세법 개정안 - 소득세 최고세율(45%) 구간 신설 등

by 2bcpa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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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일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포함한 15건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2021년 적용될 소득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없음
1,200만~4,600만원 15% 1,080,000원
4,600만~8,800만원 24% 5,220,000원
8,800만~1억 5천만원 35% 14,900,000원
1억 5천만원~3억원 38% 19,400,000원
3억원~5억원 40% 25,400,000원
5억원~10억원 42% 35,400,000원
10억원 초과 45% 65,400,000원

(예시) 과세표준 1억원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세는 1억원 × 35% - 14,900,000 = 20,100,000원으로 계산된다.

(지방소득세 10%는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주요 개정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2021년부터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연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및 2020년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 기준은 연매출 3천만원에서 연매출 4천800만원으로 상향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1년 6월 말까지로 연장 /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 다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근거규정도 함께 마련
- 종부세 대상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처럼  경우 '12억원 기본 공제' 나 '9억원 기본공제 + 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 적용'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함.

-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 및 대여소득에 대해 연 250만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 과세하는 방안은 연기되어 2022년 초부터 시행 예정

-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를 2020년에 한해 30만원 인상

-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안 보류

 

이 중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안은 정부가 새로 신설한 과세방법으로 특수관계자 보유지분 80% 이상인 기업이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유보금을 쌓아둘 경우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대부분이 가족기업인 우리나라 환경상, 그리고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현재의 기업 상황에서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여 단지 유보금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중소기업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사례는 없기에 기업담당자들과 회계/세무 담당자들의 강한 반대가 있어서 실제로 현실화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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