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0년도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나의 소중한 세금도 정리해 볼 때가 왔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사용하면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
www.hometax.go.kr 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하다.
이를 참고하여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획하고 홈택스에서 자동조회되지 않는 서류들(기부금지출내역, 장기주택저당이자공제 경우 등본, 등기부등본, 취득시개별주택공시가격)을 미리 준비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직장인들 위주로 2020년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을 뽑아서 살펴보자.
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한도액 확대
코로나로 위축된 소비 진작을 위해 소득공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났다. 특히 4~7월 사용분은 80% 공제율 적용되므로 이 시기에 카드 사용액이 조금이라도 절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신용카드소득공제의 최대 단점(?)은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 시부터 공제대상이라는 것이다.
생각보다 총급여 25% 이상 사용 기준을 못 채우는 사람도 많은데 독신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몇 안되는 소득공제라는 점에서 나의 소비금액과 소득공제혜택을 잘 비교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 공제율 |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60% | 30% |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 |
30% | 60%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40% | 80% | 40% |
총급여 기준 | 현행 | 개정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30만원 |
7천만원~1.2억원 | 250만원 | 280만원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230만원 |
2.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근로소득공제의 한도가 2천만원으로 신설 적용되고 기재부는 총급여 3.65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개정안에 적용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3.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7세 이상의 자녀 +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이었으나
7세 이상의 자녀만으로 조정되었다.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이 2019년 9월부터 6세에서 7세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아동수당과의 중복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조정된 것이다.
4.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총급여 1.2억원 이하)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 되었음(총급여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
50세 미만인 분들이나 총급여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인 분들은 해당 없겠습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
공제율 | ||
현행 | 개정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5천5백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
400만원 (700만원) |
400만원 (700만원) |
600만원 (900만원) |
15% |
1.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
12% | |||
1.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
300만원 (700만원) |
300만원 (700만원) |
3.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및 임차관련 이익 과세제외 신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됨.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2020년 1월 1일 이후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음.
-> 남자가 받은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 되겠습니다!
5. 세액감면 대상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2020년 1월1일 이후 발생소득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업종 :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 (연간 150만원 한도)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되었음.
현행 | 개정 | |
경력단절 인정사유 | 임신, 출산, 육아 | 임신, 출산, 육아 + 결혼, 자녀교육 |
경력단절 기간 | 퇴직 후 3~10년 이내 | 퇴직 후 3~15년 이내 |
재취업 요건 | 동일 기업 | 동종 업종 |
6.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중 총급여액 기준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완화되어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음.
-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통해 받은 수당 중 2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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