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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

매매사업자 사업자등록 방법

by 2bcpa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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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회계입니다💕

 

요즘 주택 매매사업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주택 매매사업자 사업자등록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시기
  2. 사업장 소재지
  3. 업종코드
  4. 과세vs면세

 

1. 사업자등록 시기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므로 주택 매수 전에 사업자등록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부가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증에 들어가는 주소는 사업장 소재지로서,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였다면 고정된 사무실 주소로 ,

별도의 사무실이 없다면 거주 중인 주소지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자가 vs 타가를 기재하게 되는데 전세나 월세로 임차한 사무실 또는 주소지에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Q > 부모님이 소유하는 집에서 살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A > 부모님 소유의 집에 본인이 동거하고 있다면 '자가'라고 표기하면 되고,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타가' 라고 표시하고 부모님과의 임대차계약서(무상이어도 됨)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3. 업종코드

 

일반적으로 주택매매사업자의 경우 703011 (부동산업, 주거용 건물개발및공급업)을 많이 이용합니다.

업태에 부동산업, 업종에 부동산매매업 이라고 기재하기도 합니다.

 

 

4. 과세 vs 면세

국민주택규모(85 )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는 매매사업자라면 면세로 등록하셔도 됩니다.

국민주택규모(85 ) 초과의 주택도 매매할 예정이라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다가 국민주택규모(85 ) 초과의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변경을 하여야 하고 그러면 사업자등록번호도 바뀌게 되어 번거로워집니다.

 

반대로 일반사업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와 초과의 주택을 모두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85 ) 초과의 주택을 매매할 때, 이하의 주택을 매매할 때를 나누어 각각 과세와 면세로 나누어 신고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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