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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외감법]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및 방법

by 2bcpa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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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외감법 개정 전에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45일 이내로 단축되었다. 예외조항이 2가지 있는데 첫째,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둘째, 외감대상 첫 해인 회사는 기존과 같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첫번째 예외 규정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아래와 같다.

① (상법)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법 §542의11.①, 영 §37.①)

② (금융사지배구조법) 다음 회사를 제외한 금융회사 (법 §3.③.2, 16.①, 영 §6.③)

- (제외 회사) ①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5조원(상장사는 2조원) 미만 보험회사ㆍ여신전문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금융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ㆍ투자일임재산ㆍ신탁재산의 합계액이 20조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②자산 7천억원 미만 상호저축은행

 

대부분의 회사는 12월말이 사업연도 종료일일 텐데 계속감사 대상 회사들은 2021.02.14일까지(사업연도개시일~45일) (감사위원회 의무설치회사라면 2020.12.31일까지(사업연도개시일 이전))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최초 외감대상 회사라면 2021.04.30일까지(사업연도개시일~4개월)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 외감계약체결 관련 금융감독원 FAQ

(http://acct.fss.or.kr)  외부감사FAQ

 

 

(2) 외부감사인 선임 방법

외감법 제10조 3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 연속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이다.

 

외감법 개정 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감사인 선임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없는 회사는 외감법 제10조 4항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해야 한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없으므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인원은 외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구성원

1

감사 1명

2

타법령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3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기관투자자의 임직원 1명

4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해당 회사의 임원인 주주, 기관투자자를 제외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기관투자자인 경우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2명

5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 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2개 금융회사의 임직원 각 1명

 

**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관련 금융감독원 FAQ

(http://acct.fss.or.kr)  외부감사FAQ

 

<FAQ 19>

Q.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중 금융기관 선정시 채권액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채권액의 범위는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계상되는 범위와 동일합니다. 부채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 감사인선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FAQ 20>

Q.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위원중 채권자는 금융기관만을 말하나요?

A. 채권자는 금융기관만을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아래 참고)

 

<FAQ 24>

Q.[감사인선임위원회]주주ㆍ채권자의 지분율 또는 채권금액이 미미한 경우에도 반드시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하나요?

A. 최저지분율 내지 최저채권금액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촉대상이 됩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FAQ 43>

Q. [감사인선임위원회] 주주, 채권자, 기관투자자의 선정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주주, 기관투자자의 경우 지분 및 금액의 산정은 작전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채권자의 경우 채권액 산정기준일은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 전날입니다. * 단,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날까지 주식을 모두 처분한 주주는 제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요약하면,

일반 비상장주식회사는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 선임하여야 하고,

외감계약체결보고공문(법인인감)/외감계약서 사본/감사 선임승인서(감사 개인인감)/회사 등기부등본을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내에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전자제출 filer.fss.or.kr)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 선임하여야 하고 외감계약체결보고공문(법인인감)/외감계약서 사본/감사인선임위원회의사록/회사 등기부등본을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내에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전자제출 filer.fss.or.kr)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eacrs.fss.or.kr 에 DART고유번호로 로그인해서 외부감사보고 관련 공문 양식 및 샘플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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